보조금에 매달린 방통위 1년, 방송주도권은 누구에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2.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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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1년]방송정책, 지상파 '짝사랑'?…통신정책 '규제중심 기관 한계'

박근혜 정부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을 주도하지 못한채 '통신'만 부각됐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정책을 나눠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이나 방송정책 특성상 이해관계 엇갈려 조정이 쉽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으나 오히려 규제만 하는 기관으로서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서면회의를 포함해 총 46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으나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방통위는 지난해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경재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면서 이 위원장은 4월25일 16차 회의부터 주재하기 시작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이 위원장은 의사봉을 잡은 후 빠르게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방송정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중심적이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통신정책은 규제 중심의 기관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방송 관련해 재허가·재승인이라는 막강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 재허가에서 방송의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허가 조건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종편PP 재승인 과정이 남아있지만 편파방송이나 막말방송 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콘텐츠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PP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마저 지키지 않은 종편PP들에게 과징금도 부과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가다.


KBS 수신료와 방송광고정책 역시 지상파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 위원장의 취임초기에 의욕적이었던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통신 관련해서는 규제만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 단말기 보조금 관련해 지난해 3월과 7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총 1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키지 못했다.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눈도 깜짝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초부터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규제기관을 비웃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 1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지상파들은 긍정적인 반면 유료방송업계는 비판적이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재원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신료, 광고제도 등 재원구조 개선에 힘써왔지만 좀 더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TV방송협회와 신문협회 등은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부처분리로 관할 매체가 분리되면서 지상파 우대정책이 나타났다"며 "광고제도는 매체균형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나 지상파 민원사항 채워주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와의 협조체계도 아쉬워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미래부 주파수 정책은 무서워도 연례행사인 과징금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미래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 없는 불법 보조금 기준을 정상화하지 않는 것도 방통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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