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자격증 빌려 800억원 상당 공사 낙찰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0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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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수리기술 등록증을 빌려 정부 기관과 지자체로부터 800억 상당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문화재수리업체 법인 20곳과 모 건설사 대표 김모씨(67)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증을 빌려준 대가로 연간 1000여만원을 받아낸 문화재기술자 이모씨(50) 등 4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수리업체를 하며 문화재청과 시·군·구청 등으로부터 800억원 상당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50억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인 이씨 등은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단청과 보수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월 150만원, 연간 1000~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화재수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청 기술자 2명, 보수 기술자 2명, 기능자 6명 등 10명이 유지돼야 하며 붙잡힌 기술자들은 이를 노려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자 중 일부는 자격증을 빌려준 후 친분 등을 통해 소개 받은 사찰 등 다른 현장에서 수리업에 종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단청기술자는 숭례문 복원 단청 작업에도 참여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운영되는 문화재수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업체들이 수주한 공사의 부실 공사 여부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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