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전회장.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18일 1억원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 전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회장은 자신의 시행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빌려간 뒤 떼먹는 수법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전회장은 간통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건축공사 수주대가로 3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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