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파문' 윤중천, 사기 혐의로 집유

뉴스1 제공 2014.0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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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 없는 상태에서 1억원 상당 빌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윤중천 전회장. © News1 정회성 기자윤중천 전회장. © News1 정회성 기자


사회지도층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윤중천(53)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18일 1억원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 전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윤 전회장이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거의 갚지 못했다"며 "변제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회장은 자신의 시행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빌려간 뒤 떼먹는 수법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회장은 당시 직원 급여, 자동차 렌트비 등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난을 겪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처지였다.

한편 윤 전회장은 간통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건축공사 수주대가로 3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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