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 일부러 산 근처 도로명주소를 알아내 예보를 보려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기상청 동네예보는 여전히 도로명주소가 아닌 기존 동(洞)을 기준으로 예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 애써 도로명주소를 알아냈던 김 씨는 한마디로 허탈했다.
4일 기상청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8년 10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3500여개 읍·면·동 단위를 포함한 4000여개 지역 날씨를 예측하는 동네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상청 동네예보 홈페이지./사진제공=기상청
기상청 관계자는 "한 개 동에도 수많은 도로명주소가 있다"면서 "도로명주소는 '선'이고 기상예보는 '면'으로 하는 것이라 도로명주소를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격자점의 주소를 일일이 바꾸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안행부는 기상청의 지번주소 사용에 대해 난감한 입장이다. 공공기관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하지만 기상청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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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관계자는 "주소체계만 바꿀 뿐 법적인 행정구역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상청이 예보를 기존의 '동' 개념으로 하고 있다"면서 "동이름과 함께 동 주민자치센터 도로명주소를 함께 병기하는 방법을 기상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고시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이제까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