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데 이어 직원들의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할당량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밀어내기 영업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위력으로 대리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밀어내기는 대리점주의 자유 의사를 제한하고 정상적 업무 행위를 곤란하게 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영업을 해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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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국대리점연합회와의 상생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배송한 후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해지 등으로 압박해 강제로 이를 구매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횡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이를 허위사실로 매도, 대리점주들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