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전경 / 사진=김유경기자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랍 31일 한국감정원에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대상은 한남더힐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입주자대표가 각각 의뢰한 미래새한감정평가와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의 감정평가 결과다.
조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평가사나 평가법인에 대해 자격증 취소 또는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감정원은 해당 평가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현장조사, 심의 등을 거쳐 6개월이내에 심의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한남더힐' 건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양쪽 의견 조율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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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행사와 입주자대표는 각각 국내 10위 이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공급면적 332㎡(전용 244㎡)의 경우 입주자들이 의뢰한 나라·제일컨소시엄의 감정액은 3.3㎡당 2870만원인 반면, 시행사 의뢰를 받은 미래새한은 7000만~8300만원의 평가액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과 미래새한감정평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