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3배差 '한남더힐' 감정가 타당성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1.0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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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에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 타당성 의뢰…부적정 판단시 평가사·법인 중징계

한남더힐 전경 / 사진=김유경기자한남더힐 전경 / 사진=김유경기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최대 3배 가량 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랍 31일 한국감정원에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대상은 한남더힐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입주자대표가 각각 의뢰한 미래새한감정평가와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의 감정평가 결과다.



 '타당성조사'는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관련 적용 법률과 평가방법, 평가액 산출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의뢰는 감정평가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평가사나 평가법인에 대해 자격증 취소 또는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의 지적대로 복수의 평가법인 감정가액 결과가 그렇게 차이(최대 3배)를 보인다면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인이 사주한 경우 역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감정원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심의기준은 5가지로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표준지공시지가(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시 거래사례) 선정의 적정성 △토지 기타요인 및 평가액 산출과정의 적정성 △건물(집합건물 등) 및 지장물 등 평가액 산출과정의 적정성 △이외 타당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감정원은 해당 평가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현장조사, 심의 등을 거쳐 6개월이내에 심의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한남더힐' 건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양쪽 의견 조율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행사와 입주자대표는 각각 국내 10위 이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공급면적 332㎡(전용 244㎡)의 경우 입주자들이 의뢰한 나라·제일컨소시엄의 감정액은 3.3㎡당 2870만원인 반면, 시행사 의뢰를 받은 미래새한은 7000만~8300만원의 평가액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나라·제일감정평가 컨소시엄과 미래새한감정평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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