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가 통상임금 명확히 규정해야"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3.1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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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존중, 경제와 노사관계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8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판결이 우리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자율적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기존 노사합의에 반한 지급 요구는 신의칙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해 예상됐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기준로‘1임금산정기간(1개월)’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본질상‘1임금산정기(1개월)’라는 산정 단위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며 이런 게 없다면 계산이 불가능해지고 산정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 온 노사자치 원리는 이제부터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있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개념과 그 범위와 관련 노동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분쟁은 개별 기업 사례의 다양성으로 인해 계속되고 이러한 분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하루 속히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1임금산정기(1개월)’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는 노사간 통상임금성 판단 및 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란 이유에서다.

경총은 또 "노동계는 소모적 소송 제기를 지금부터라도 멈추고, 성과ㆍ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교섭의 선진화에 상생의 자세로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금 등 노동법제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도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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