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팬들의 물병 투척에 난처함을 표하는 김승규 /사진=OSEN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울산과 포항의 시즌 최종전에서 발생한 포항 팬들의 물병투척행위에 대해 경기장 소요 야기의 책임을 물어 포항 구단에 제재금 500만 원을 부여했다. 울산에 대해선 경기장안전과 질서유지소홀로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1일 포항과 울산은 우승컵을 두고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최종 40라운드를 펼쳤다. 당시 포항 팬들은 경기 종료 직전 울산 선수들의 경기 지연이 지속되자 경기장 내로 수십 개의 물병을 투척하며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다.
또 연맹은 "울산 구단의 의도적인 경기지연행위 역시 반스포츠적 행위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포항은 경기장 내 물병 투척으로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러한 관중들의 소요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울산과 포항 양 팀 모두 K리그를 선도하는 팀으로서 성숙된 경기 매너를 보여야 하며, 팬들 역시 성숙된 응원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