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해야”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3.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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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경직성 급증…기존 일자리도 위협"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책연구실장은 4일 공동 발표한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의 강화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해 법 규정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일자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마저 훼손하는 불합리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경영상 해고요건을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인수·합병은 제외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조정 및 배치전환, 일시휴직·희망퇴직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이런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해고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양도, 인수, 합병에 따른 인원조정을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술획득을 통한 기업성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전직훈련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재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노동법 개정안 등이 모두 입법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 경직성’은 세계 59위에 22위로, OECD 9위에서 3위로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변양규 연구실장은 “경영상 해고를 기업의 존속·성장·발전을 통한 근로자보호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가 가능하도록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해고 절차상의 문제는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는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취업알선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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