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규여신, 상근감사 사전 검토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3.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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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내부통제 평가모형' 시범운영…등급 낮으면 사실상 특별검사 실시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내년부터 저축은행은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여신에 대해 감사의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해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고 총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저축은행이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스스로 고지토록 지도해 시장규율을 확립할 방침이다.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감사보조인력도 상근감사가 직접 임명토록 하고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지점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문제가 적발되면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여신은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도 의무화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중징계 등이 확정되거나 소비자보호 관련 민원발생이 많으면 평가 등급이 내려간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잘 되는 저축은행이 건전성도 양호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9월 말 기준으로 내부통제 평가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등급이 높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을 밀착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인력을 늘리는 등 사실상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모형은 내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을 높이고 업계의 대외 신인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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