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섭 "관광공사회의 2~3회 참석, 녹화 겹쳐 못가"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2013.09.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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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백일섭 작년 4월 전에는 회의 참석, 참석 강제사항 아냐"

백일섭 "관광공사회의 2~3회 참석, 녹화 겹쳐 못가"


배우 백일섭이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활동 없이 77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백일섭은 24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 달에 한번 관광공사 회의가 있는데 녹화 스케줄이 겹쳐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라며 "77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월수당이 200만원 정도다. 그렇게 큰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2010년 11월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탤런트 백모씨가 201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월정액과 회의비를 포함, 총 7746만원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백일섭은 "지난해 3월까지는 방송 녹화 일정이 없으면 참석을 했고, 녹화가 있으면 참석을 못했다"라며 "2~3번 정도 참석한 것 같다. 지난해 4월 이후에는 녹화 스케줄이 회의와 겹쳐 부득이 하게도 참석을 못했다. 오늘(24일)도 회의 날인데 녹화가 있어 못갔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1년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기간이 연장됐다"라며 "스케줄 때문에 회의 참석이 힘들 것 같아 공사 측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재임하게 됐다. 후임자가 생기면 바뀌겠지 했는데 여전히 비상임이사더라"고 말했다.

백일섭은 "보탬이 될까 해서 한 일인데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안타깝다. 내가 월 200만원을 챙기려고 그랬겠나.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내 직업이 연기자다보니 스케줄이 겹치며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백일섭씨가 작년 4월부터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는 참석을 했다. 전혀 참석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임이사의 회의 참석은 강제 사항도 아니다. 비상임이사의 주요 일정이 있을 경우 불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백일섭씨의 경우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계속 재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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