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34평이 1억원대?…신혼부부 '희소식'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9.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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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후 잔금을 '공유형 모기지' 상품으로 마련 '일석이조'

서울 역세권 34평이 1억원대?…신혼부부 '희소식'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가격 부담이 작은 역세권 아파트가 관심을 얻고 있다. 신혼부부라면 '미친 전셋값'으로 구하기도 어려운 비싼 전셋집보다는 차라리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으로 신혼부부가 내집마련하기 좋은 여건도 갖춰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초저금리(수익공유형 연1.5%, 손익공유형 연1~2%)의 신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다.



 보통 예비 신혼부부라면 결혼 전에 집을 마련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만일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최대 2억원 한도) 대출해 주기 때문에 1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이자로 월 25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눠야 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까지 대출해 주고 집값 상승분뿐 아니라 하락분도 지분만큼 공유하는 상품이다. 5년까지는 1%, 5년 이후엔 2%의 금리가 적용된다. 추석이 지나고 이달 23일부터 사전상담을 실시, 다음달 1일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경매를 통해 매입한 아파트도 적용 대상이다. 경매를 통해 싼값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잔금을 낼 때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엔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만을 한정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으면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어 꼼꼼히 알아본 후 참여해야 한다. 낙찰받았다가 심사에 떨어져 잔금 마련이 안되면 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을 떼이게 되는 것이다.

 2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서울 남부지법11계에선 구로구 구로동 642-39 '한국현대' 84.93㎡(이하 전용면적) 3회차 경매가 진행된다.


 최저가는 감정가(2억8000만원)의 64%인 1억7920만원으로 주변 전세시세(1억7500만~1억8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총 15층 중 12층이며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이 인근에 있다. 세입자와 체납된 관리비가 없어 낙찰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앞서 다음달 7일에는 북부지법4계에서 노원구 상계동 1285 '동아불암' 59.4㎡가 2회차 입찰을 실시한다. 최저가는 감정가(2억3000만원)의 80%인 1억8400만원으로 인근 전셋값 수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근처에 있다.

 강남구 수서동 746 '까치' 34.44㎡도 다음달 2일 경매가 진행된다. 지하철 3호선 일원역 근처로 1회 유찰돼 감정가는 2억9000만원, 최저입찰가는 2억3200만원이다. 신혼부부에게 적당한 소형으로, 주변 매매시세는 2억7000만~2억8250만원 선.

 이달 30일 북부지법 1·2계에선 △중랑구 중화동 한신(59.76㎡)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59.76㎡) △노원구 상계동 중앙하이츠2차(59.82㎡) △강북구 미아동 미아한일유앤아이(82.55㎡) △노원구 상계동 극동늘푸른(84.51㎡) 등의 2회차 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 모두 최저가가 감정가의 80%까지 떨어져 있고 지하철역이 인근에 있어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적당하다는 평가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경매를 통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권리분석을 잘못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며 "주변 시세와 권리관계를 발품을 팔아가며 꼼꼼히 알아봐야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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