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시세조종 혐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박종진 기자 2013.09.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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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위서 잠정 결론,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혐의…검찰 고발될듯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195,200원 ▼400 -0.20%)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지난 4월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오히려 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지배주주이자 CEO(최고경영자)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여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머니투데이 DB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머니투데이 DB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셀트리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등을 심의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확인된 위반 내용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다.



서 회장은 지난 4월 공매도 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공매도 세력 간의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반면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으면서 담보가치(주가)를 보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고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 회장 측이 매매차익을 노리고 시세조종을 하지는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식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할 때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매매차익과 무관하게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법체계에서도 매매차익을 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주가에 개입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직적 공매도에 맞서기 위해 경영상 어쩔 수 없었던 일들로 매매차익 등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명절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이번 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수개월 동안 집중 조사를 벌였던 데다 증선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자조심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된 만큼 증선위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단독]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시세조종 혐의
금융당국은 증선위에서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서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세조종 주문을 수탁한 삼성증권 관련 임직원들도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를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해 증선위 논의에 따라 자조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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