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2일 재가할듯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3.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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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가 곧바로 이를 국회에 보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국무총리실에 넘긴 상태다. 중동·서남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저녁 귀국 할 예정이다. 정 총리가 귀국 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결제한다 해도 휴일인데다 시간상으로 늦어 이날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일 청와대로 체포동의요구서가 넘어오면 사안이 엄중한 만큼 박 대통령은 바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내 분위기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관련 사건이 보도되자 기자들과 만나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열러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는 사흘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한다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주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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