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율이 25%로 공동주택 지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시 불편을 겪어,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지역에선 종류별 구분 없이 재활용자원을 재활용 전용봉투 또는 그물망에 한꺼번에 담아 대문 앞이나 거점지역에 배출일시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재활용 전용봉투(유리병 전용봉투 포함) 71만 1000장과 그물망 7000여개를 제작해 지자체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주문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와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수거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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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지역은 분리배출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배출로 배출방식이 간소화되면 주민도 편리해지고, 재활용품 수거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