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딸' 19억원 고급 오피스텔 경매, 왜?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8.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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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김씨 "전세금 회수 임의경매 신청"…4억1000만원 청구

서동주 씨./사진=머니투데이DB서동주 씨./사진=머니투데이DB


 개그맨 서세원씨 딸인 서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22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씨 소유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11계에서 첫 매각될 예정이다.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서씨는 2011년 3월에 이 주택을 매입, 김모씨에게 임대해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권자인 김씨가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 진행된다.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이 오피스텔에는 서씨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측은 오피스텔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는데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이 물건은 전용 138.56㎡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공급이 적어 대기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매업계에선 2006년 서세원씨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 또는 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으로 보이나 2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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