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여당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세 부담 기준 조정을 다룰 계획이다.
H그룹의 한 임원은 "세법개정안에서 고액연봉자에게 혜택은 없고 세금을 100만원 이상 더 내는 것까지는 인내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수정안에서 기준선을 5000만원 이상 높이겠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세 부담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법개정안 이후 세부담 변화를 보면 1억~1억1000만원대 연봉 근로자의 개정안 이후 실효세율은 10.2%로 지금의 9.0%보다 1.2%포인트 많다. 8000만원 이하 계층은 1000만원 단위 구간별로 많아야 0.5%포인트 높아진 게 전부다.
소득 구간별 세율 증가추이대로라면 3억원대 이상은 적어도 2%포인트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러나 3억원 초과 계층의 실효세율 증가폭은 1.4%포인에 불과하다. 1억원대 연봉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는 대목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세법개정 수정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증가폭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그룹 임원은 "고액연봉자 세 부담을 늘렸다고 하지만 2억원,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의 세율 증가폭을 더 확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세법개정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감시망에서 벗어난 전문직 고소득층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 임원들도 소득이 높을 뿐 같은 유리지갑이긴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K그룹 상무는 "전문직 고소득층을 그대로 놔둔 채 기업 임원들에 대한 세 부담 확대에만 집착하는 건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