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사업시 예비타당성조사 받는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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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LH는 사업 착수여부 결정시 공신력있는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감사원의 강력한 처분 요구가 한몫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및 사업구조조정실태 감사결과'에서 LH는 장기간 사업지연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올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 사업착수 전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와 외부전문가의 내부심의 확대 등의 개선을 LH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LH는 신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제안 전에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외부전문기관(KDI)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는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게 LH 설명이다.

 지구 지정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도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KDI, 국토연구원(KRIHS) 등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우선순위, 최적의 착수시기를 결정해 재무역량 범위내 사업추진으로 부채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도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심의의원으로 발탁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건설·보상·판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안건별 참여전문가를 선정해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외부전문가 참여로 심의 전문성 보완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뢰도 향상을 꾀한다는 게 LH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필요하면 관련제도와 규정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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