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임모씨(71)를 살해하고 임씨가 가진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명모씨(52)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명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돈을 빌릴 목적으로 임씨를 찾아 갔지만 임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채 훈계하자 임씨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돈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임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50여대 분석, 명씨가 탄 택시기사 진술, 현장에서 찾아낸 DNA 분석결과 등을 확보해 명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주변인물 탐문 등을 통해 도피자금 등을 차단했다.
경찰수사를 피해 관악산에 숨어서 노숙하던 명씨는 영양실조와 탈진증세로 쓰러졌고 시민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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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명씨가 범행시 사용한 흉기, 피해자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던 물건을 모조리 챙겨서 도주했던 점 등에 미뤄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라며 "출소 이후 현재까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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