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사과, 축구협회 'SNS 파문' 징계 검토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 기자 2013.07.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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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사진=뉴스1기성용 /사진=뉴스1


페이스북에 최강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축구선수 기성용(24·스완지시티)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기성용은 비밀리에 운영하던 최 전 감독을 겨냥한 조롱 섞인 글을 수차례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 5일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페이스북은 제가 1년 정도 전까지 지인들과 함께 사용하던 것으로 공개할 목적은 없었다"고 시인하고 "치기 어린 저의 글로 상처가 컸을 최강희 감독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기성용이 한국 축구를 비방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성용의 이 같은 행위는 협회 징계규정과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협회 운영규정 13조 '선수의 의무'는 "대표 선수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는 최소 경고부터 50만 원 이상의 벌금, 1년 내외 출전 및 자격정지를 비롯해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다.


또 협회 징계규정 12조에 따르면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는 최소 1년 출전정지부터 최대 제명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면 기성용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추후 협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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