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프랜차이즈 협회 "유감표명"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7.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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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8시40분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야는 그동안 경제민주화법으로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오랜 진통끝에 통과시켰다.



이와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가맹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가맹법 개정안이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가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법 개정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업계를 ‘갑’으로만 몰아붙여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법 개정안 내용 중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반드시 제공하라는 조항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는 전체 가맹점의 확정매출액(연 평균매출액)을 활용해서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면 예상매출액 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보다 훨씬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해 왔다.


조동민 회장은 “가맹점주 즉,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하여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시행령에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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