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추가 손배소

뉴스1 제공 2013.07.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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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삼일과 법무법인 해마루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홍순의씨(90)과 이미 사망한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 등 총 59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앞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5월1일 부산지법,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세 번째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2차례에 걸쳐 제소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소송과 1건의 후지코시 주식회사 소송을 포함하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는 여섯 번째 소송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리랑 3호 발사 용역을 책임진 회사로 한국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신일본제철은 일본 최대 철강업체로 포스코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1944년 9월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매일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이근목씨(87) 등 피해자 5명은 1995년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못받은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거나 기업들이 해산 후 다시 설립돼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피해자들은 결국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들이 낸 소송에서 1, 2심을 담당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일본 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여운택씨(90) 등 4명이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24일 배상 문제에 획기적인 물꼬를 트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국내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더구나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 뿐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 선고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부산고법에서 애초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는 "이번 소송은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제소한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미쓰비시 측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끌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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