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8일부로 PC방 전체를 금연장소로 지정했다. PC방 업주들은 흡연석을 모두 없애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흡연구역에 PC를 설치해서도 안 된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의도적 불응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PC방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한 온라인 게임업체 관계자는 "PC방 금연법이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며 "특히 업체들의 PC방 과금 수익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이용자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PC방이 줄면 게임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고, 특히 18세 이상 유저층을 공략한 히트작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PC방 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PC방 금연법 시행 첫주말인 지난 8~9일 만해도 800만대를 유지했던 PC방에서의 총 게임이용시간은 두번째 주말로 접어들면서 700만대로 떨어졌다.PC방 게임트래픽 분석 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15~16일 PC방에서의 총 게임이용 시간은 각각 791만 시간과 778만 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면금연이 시행되기 전 주의 주말(6월1~2일)에 비해 각각 6%, 5%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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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저를 겨냥한 히트작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PC방이 잘 되는 건 우리나라에 놀이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법 시행으로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오히려 PC방에나 게임업계에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PC방 업주들이 매출 급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자칫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임트릭스 관계자도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PC방 금연법 시행 이후 PC방에서의 총 게임이용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다시 청소년 유저층이 PC방으로 몰리면서 이용시간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이 PC방 게임이용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