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담배 피우면 누가 어떤 처벌 받나?

박성필 기자 2013.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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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금연구역 표시한 업주는 처벌 대상 제외

지난 8일부터 PC방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사진=송학주 머니투데이 기자)지난 8일부터 PC방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사진=송학주 머니투데이 기자)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PC방 업주와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주 입장에서는 PC방 내 흡연을 금지하자니 손님이 끊길 것 같고 허용하자니 법적 제제를 피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의 한 PC방에
서는 금연이라는 문구를 걸어 놨음에도 손님들이 종이컵을 가져다가 몰래 흡연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하려고 PC방에 오는데 이걸 막으면 올 이유가 없다”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는 흡연을 한 손님과 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PC방에서 흡연을 한 손님에게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재떨이를 모두 치우고 시설 전체가 금연이라는 표시를 했다면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손님이 줄어들어 심하면 폐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게임과 흡연을 동시에 하려고 PC방을 찾는 까닭이다.



한 PC방 업주는 “대부분의 손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 손님들이 반 토막 났는데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중학생 이모군(14)은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눈도 맵고 기침도 많이 난다”며 “방과 후에 친구들과 잠깐 어울리는 곳인데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다.


또 PC방 아르바이트생 윤모씨(21)는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일하는 내 입장에선 오히려 쾌적한 환경이라 좋다”며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을 반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PC방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떨이를 비치했거나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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