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 경매, 5억에 사서 14년만에…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2013.06.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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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빚 못갚아 경매… 과거 헐값 낙찰, '이태원 집' 사연은?

가수 송대관씨/머니투데이DB가수 송대관씨/머니투데이DB


가수 송대관(68)씨의 이태원 집과 화성 땅이 경매로 나온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송씨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6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진다. 같은 날 이태원 주택과 함께 공동담보 제공된 송씨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토지도 경매로 나온다.

송씨의 단독주택은 토지 감정가만 29억8200만원(면적 284㎡)에 달하는 알짜배기 물건이다. 감정가 기준 1㎡당 1000만원이 넘는다. 건물 면적은 325.28㎡로 감정가는 총 감정가의 10% 수준인 3억7900만원에 불과하다. 또 화성 토지의 감정가는 6억1087만원이고 면적은 901㎡ 이다.



채무자는 송씨가 아닌 그의 처인 이모(61)씨다. 송씨와 이씨는 얼마 전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캐나다 교포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 4억원대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송씨는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는 아내 소유의 땅이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이태원 주택과 토지는 미래가치가 뛰어난 우량물건이라는 진단이다. 각국 대사관과 고급주택들이 소재한 고급주택가에 자리 잡은 데다 남산을 등지고 있어 입지 자체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2004년 8월 보존 등기된 신축건물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태원이라는 상징성에 물건 자체의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 여건이 좋아 차후 매각 시 프리미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본다”며 “다만 채권자 청구액이 10억원에 불과해 경매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입찰 전까지 물건정보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송씨는 경매와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토지를 소유하는 과정부터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2004년 현재의 건물을 신축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999년 9월 이태원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는 8억원이었지만 송씨는 이를 5억원에 낙찰받았다.

피소의 원인이 된 충남 보령의 토지도 부인인 이모씨가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다. 면적 19만9111㎡로 감정가 159억원이던 이 토지를 2004년 70억원에 낙찰 받은 바 있다.


송대관씨 소유의 이태원 주택 전경/사진출처=대법원법원경매정보송대관씨 소유의 이태원 주택 전경/사진출처=대법원법원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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