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학생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수립해 6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해 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 휴대전화 수거·보관 중 분실 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학칙에 따라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한 학교는 안전한 휴대전화 보관시설 설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학교별로 보험가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뉴스1 News1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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