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주식거래' 금감원에 조사 의뢰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06.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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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계좌 수백개…금감원, 불공정행위 중점적으로 조사

CJ (129,500원 ▲1,800 +1.41%)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재현 회장(53)의 주식거래 내역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이 국내외 차명증권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이뤄진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 수백개를 통해 자본시장법이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주식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 은행계좌 수백개와는 별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 2~3개 계열사의 주식거래로 수익을 얻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을 통해 이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거나 대량의 주식거래로 시세를 조종하진 않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주식거래에 이용된 자금과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모두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의 운용과 용처에 관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CJ그룹의 불공정 주식거래행위 외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은행 및 증권사들에 대한 특별검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CJ그룹의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을 검사하고 있고 CJ일본 법인에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과 증권사 등 5~6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재소환을 통보한 CJ그룹 해외법인장 중 일부가 또다시 소환을 거부해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CJ그룹에 경고를 하는 등 압력을 가했지만 이들은 검찰의 2차 소환도 거부했다.


CJ그룹의 해외 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재현 회장 비자금의 수원지로 지목됐고 검찰은 이들을 출석시켜 이 회장 비자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CJ그룹 전 일본법인장 배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배씨는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홍콩법인장 등도 검찰이 지난달 중순부터 소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계속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누나 이미경 CJ E&M 부회장(55)의 측근인 CJ E&M 전직 경영지원실장인 정모씨(48)와 CJ CGV의 현 경영지원실장 임모씨(46)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 측근에 대한 소환조사로 검찰의 칼끝이 이 부회장까지 겨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거래 내역과 회계자료를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씨와 임씨에게 들이밀며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CJ아메리카의 부실 계열사를 이 회장이 인수해 CJ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CJ그룹이 CJ E&M과 CJ CGV를 통해 상당액의 비자금을 운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5년 CJ아메리카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계열사를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CJ에 6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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