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비 납품 따내려 서류 꾸민 업자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06.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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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항공장비 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 항공장비업체 N사 운영자 박모씨(4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수처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2011년 헬기조종사 해상방수보온복 제조납품 사업 입찰과정에서 N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와 제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박씨는 N사가 제조납품능력이 없음에도 업무보고서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하도급업체의 실적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듬해 열린 같은 사업 경쟁입찰에서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평가심의원들에게 제출, 단독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낙찰 청탁과 함께 사업을 담당하던 항공정비보급장교 이모 대위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하고 휴대폰 사용 요금 11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관계자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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