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한 가맹사업을 위해서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권장가격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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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또한 해당 지역 상권의 특징이나 주변 경쟁점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 전체 틀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ip
-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와 가격결정의 자율성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