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의 상품·메뉴·가격 따라야 하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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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 메뉴, 가격 등을 가맹본부에서 정해주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A.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가맹점 별로 통일되지 않는 상품이나 메뉴를 판매한다면, 예를 들어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양식메뉴를 판매한다거나, 생활용품 전문 매장에서 가맹사업과 관련 없는 의류 등을 독자적으로 판매한다면 전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한 가맹사업을 위해서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장가격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또한 해당 지역 상권의 특징이나 주변 경쟁점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 전체 틀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ip
-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와 가격결정의 자율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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