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순 광주시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05.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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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당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미순 광주시의원(48·여)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 시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소 시의원이 전달한 돈은 28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중간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상대의 요구의 수동적으로 응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보 받아 조사를 시작했을 때 자진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소 시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난해 5~6월 노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57)의 지시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56)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아 자원봉사자 4명에게 28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소 시의원이 이씨와 금품제공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소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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