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효과?" 강남아파트 경매에 30명 몰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5.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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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예천선 800만원대 임야 3310만원 낙찰

지난 23일 경매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사진제공=대법원지난 23일 경매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사진제공=대법원


정부의 4·1부동산대책 이후 양도소득세·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85㎡ 이하 아파트가 경매에서도 인기다.

29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주(5월20일~24일) 법원경매에서 입찰자가 20명 이상 몰린 물건 수는 총 19개로 이중 15개가 아파트였다.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였다.

감정가 7억1700만원, 전용면적 84.96㎡의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18일 처음 경매에 부쳐져 한차례 유찰된 후 지난 23일 입찰에 30명이 경쟁을 펼쳐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92.52%(6억6336만원)를 기록하며 주인을 찾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반값세븐'으로 통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 하나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강남3구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해당 물건도 낙찰가는 6억원 이상이지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돼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낙찰 전 집주인이 1가구1주택자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에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역세권 물건으로 지하철뿐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 사용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다"며 "임차인이 없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더욱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은 경북 예천군의 임야였다. 감정가 860만원, 총면적 1만3488㎡의 이 임야는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처음 경매에 나와 입찰자가 38명이 몰리며 3310만원(낙찰가율 385.25%)에 낙찰됐다.

임야도상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에 속해 있고 묘지로 사용 중이어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까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경매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인근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심이나 낙찰가 대비 넓은 토지면적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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