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 현재 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 중이다. /사진제공=대법원
21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이 오는 30일 서부지방법원 1계에서 첫 번째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이한 점은 현재 주한 UAE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 중이라는 것.
토지 감정가 33억여원, 건물 감정가 6480여만원 등으로 감정가 총액은 약 34억원에 달한다. 이번 경매 대상은 건물과 대지의 지분 중 4분의 1에 불과해 주택 전체의 가치는 130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다만 지분경매인데다 대사관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부 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분 경매라는 한계가 있고 지분 자체도 4분의 1에 불과, 건물에 대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낙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경매업계의 평가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은 그 양에 따라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후 대처 방안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원칙적으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이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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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거 공유자는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