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사관저가 경매行···무슨 사연이 있길래?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5.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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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 현재 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 중이다. /사진제공=대법원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 현재 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 중이다. /사진제공=대법원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이 임대해 사용중인 단독주택이 법원경매에 나와 화제다. 통상 주한대사 등 다른 나라 외교사절과 연관된 부동산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21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이 오는 30일 서부지방법원 1계에서 첫 번째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이한 점은 현재 주한 UAE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 중이라는 것.



UAE 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가 직접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사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주택은 보증금없이 2년치 월세를 선불하는 조건으로 임대된 것으로 법원 임차·현황 조사 결과 나타났다.

토지 감정가 33억여원, 건물 감정가 6480여만원 등으로 감정가 총액은 약 34억원에 달한다. 이번 경매 대상은 건물과 대지의 지분 중 4분의 1에 불과해 주택 전체의 가치는 130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다만 지분경매인데다 대사관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부 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은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고 벨기에 등 다른 국가들의 대사관저도 자리해 있다. 6호선 이태원역 인근이며 이태원에서 새로 각광받고 있는 '꼼데가르송길'에서 멀지 않다.

다만 지분 경매라는 한계가 있고 지분 자체도 4분의 1에 불과, 건물에 대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낙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경매업계의 평가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은 그 양에 따라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후 대처 방안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원칙적으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이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거 공유자는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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