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시공사도 떠안는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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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비용 손비처리되면 시공사는 법인세 감면

한남뉴타운 야경 / 사진 = 머니투데이 DB한남뉴타운 야경 / 사진 = 머니투데이 DB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사실상 시공사들이 떠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인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손금)이 손비처리가 되면 시공사들은 법인세(2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처럼 채권회수를 할지, 손금처리를 할지는 시공사의 선택사항"이라며 "다만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손금처리를 원하고 있어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취소된 경우 조합사용비용 부담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됐다. 시공사는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려고해도 기업 회계처리 규정상 할 수 없었다.



 조합이 취소되면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해야 했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대상 압류 등의 채권 회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가 건의할 세법개정은 한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말까지인 만큼 세법개정 적용시기도 한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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