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야경 / 사진 = 머니투데이 DB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사용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손금)이 손비처리가 되면 시공사들은 법인세(2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취소된 경우 조합사용비용 부담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됐다. 시공사는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려고해도 기업 회계처리 규정상 할 수 없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대상 압류 등의 채권 회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가 건의할 세법개정은 한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말까지인 만큼 세법개정 적용시기도 한시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