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명 중 1명, 본회의 표결 "불참"

뉴스1 제공 2013.05.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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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본회의 안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석 도장만 찍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두드러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27일 발간한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열린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안 1개당 평균 66명이 '결석' 또는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을 하지 않았다.



4월 국회는 4차례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 '등기임원 연봉 공개법' 등 138개 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중 새누리당에서 이완구(97%), 이병석·정몽준·조현룡(80%) 의원이 80%가 넘는 표결 불참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에선 5·4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안민석(97%), 이용섭(97%), 김한길(91%) 의원과 최재성(91%) 의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유정복(안전행정부),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정두언 의원은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불참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결석 보다 출석 후 자리를 비워 불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2개 의안을 처리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는 281명이 출석했지만, 이 중 22%에 해당하는 평균 63명이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출석 도장을 찍고 '자리비움'으로 표결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원은 최재성 민주당 의원으로, 138개 의안 가운데 126개 의안(91%)에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새누리당 이병석·조현룡(80%), 정몽준(79%) 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78%) 등이 출석 후 표결 불참자 상위를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공간"이라며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출석 후 자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매 회기별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현황과 의안의 표결 결과 등을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에 올릴 예정이다.

한편 국제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측은 "4월 30일과 5월 7일 본회의 중 법사위가 진행돼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사위를 진행해야 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도 통상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전 쟁점 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기 마련인 법사위 소속이다.

국회법 56조에 따르면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장의 허가를 얻었을 때는 본회의 중 상임위 개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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