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변호사들, '망언' 하시모토 시장에 징계 청구 방침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3.05.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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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사진=YouTube 동영상 캡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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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사진=YouTube 동영상 캡처



종군 위안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공동대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에 대해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의 여러 변호사들이 이달 중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 측 변호사들은 종군 위안부를 둘러싼 하시모토 시장의 잇단 망언은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데다 여성을 차별해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품위를 해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뒤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며, 여기에선 업무 정지 및 탈퇴 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하시모토 시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앞서 지난 13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키나와 주둔 미군 간부에 풍속업(성매매업)을 이용하도록 제안한 사실도 밝히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병대의 용맹스런 성적 에너지를 조절할 수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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