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자산관리의 종착지 '상속플랜'…현주소는

더벨 윤동희 기자, 강예지 기자 2013.05.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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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속]①금융기관 대부분 도입 검토만…하나銀·한화生 신탁상속 상품 구비

더벨|이 기사는 05월09일(14:3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신탁 상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금융 서비스 툴이다. 특히 PB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데 자산의 축적과 증식, 보호부터 마지막 단계인 다음 세대로의 자산이전까지 신탁 상품이 가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이유에서다. 위탁자(고객)의 목적에 따라 수탁자(금융기관)가 재산을 관리하므로 맞춤 설계를 원하는 거액 자산가의 취향과도 잘 맞는다.



◇ 자산관리의 마무리 '상속·증여'…신탁 통한 자산이전 계획 유효

이중 자산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자산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신탁업계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신탁법이 50여 년만에 개정됐는데,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조항이 신설됐다는 내용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단어 그대로 신탁이 유언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 재산 처분에서 신탁계약이 유언장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조항이다. 고객이 생전에 상속 플랜을 짜놓고 신탁을 통해 이를 집행하는 상품이라 '생전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수익자지정신탁 조항은 수익자(상속인)가 고인의 의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넘어가도록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기간에 걸쳐 유언의 내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고객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세대를 이어 가문의 부를 관리하는 전통적 개념의 PB를 지향하는 자산관리사라면, 자산이전 작업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이 단순히 변호사,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산발적으로 자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신탁 상속을 통해 장기간 자산을 일괄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금융기관들은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유언과 관련한 신탁 상품을 내놓았는데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언장을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유형, 두 번째는 위탁자 사망 후 집행이 이뤄지는 유언신탁, 마지막으로 위탁자 생전에 사망 전후에 걸쳐 정교하게 상속·증여가 이뤄지도록 플랜을 짜는 유언대용신탁이다. 후자로 갈수록 기관의 개입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라 볼 수 있다.

◇하나은행·한화생명만 유언대용신탁 상품 준비…국내 금융기관 도입단계



신탁 상속관련 서비스 취급현황

자산이전과 관련한 서비스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오랜 시간 PB서비스에 집중해온 하나은행의 경우 신탁법 개정 이전인 2010년 유권해석을 받아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생전신탁 서비스를 내놓았다.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 자산관리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기 시작한 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도 법개정 이후 속속 신탁 상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증권사 중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내놓은 곳은 21개 증권사 중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12,820원 ▼110 -0.85%), 신영증권 등 4곳이다. 모두 신탁법 개정 이후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보험사 중 신탁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5개 생명보험사 중에는 한화생명 (3,025원 ▲15 +0.50%)이 3G하나로유언대용신탁이란 상품을 내놓았고 삼성생명 (91,700원 ▲2,800 +3.15%)이 비슷한 상품을 출시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이 출시한 유언 관련 신탁서비스는 생전신탁 개념인 유언대용신탁과는 의미가 다르다. 신한은행의 미래안심유언상속 서비스는 유언장 보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준비한 유언신탁은 유언대용신탁과는 개념이 구분된다. 유언과 관련한 신탁을 유언신탁이라고 지칭할 수는 있지만 협의의 의미로 유언신탁은 사망 후 신탁을 통해 유언 내용을 집행하는 상품을 말한다. 생전신탁이라도 불리는 유언대용신탁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생전에 계획한 내용대로 재산을 집행하는 데 차이가 있다.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상속 플랜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이 더 신식 제도다.

삼성생명의 노블레스생전증여신탁은 유언대용신탁과 비슷하지만 수익자를 연속해 지정할 수 없고 금전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해 부동산, 증권까지 취급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보다는 수익자와 자산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삼성생명의 노블레스특별부양신탁은 한화생명의 장애인신탁과 같은 상품으로 장애인에 한정해 금전 자산 집행만 가능하고 세제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과는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생전 신탁을 통해 상속플랜을 짜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아직 금융기관들이 관련 상품 도입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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