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공무원 여동생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05.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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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공개 여부 둘러싸고 검찰 VS 변호인 공방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33)에 대한 재판에서 유씨 여동생의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며 1시간 가까운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증인신문을 공개할 경우 탈북자 인적사항이나 국가정보원의 수사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북한 대남공작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면 북한이 이를 선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공개 진행을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감시를 통해 투명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이지 법정에서 오간 내용을 외부로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씨의 변호인은 "공개재판은 헌법상 중요한 원칙"이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이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재판부는 "신문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인정사항이나 국정원 구조 등이 공개될 수 있다"며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한편 유씨의 변호인은 비공개 결정에 앞서 유씨 여동생의 여권을 압수한 검찰 측에 여권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검찰 측은 "출국명령이 오는 23일로 통지됐지만 오늘 증언과 본인 태도에 따라 1달 간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수사 과정의 회유책을 사용하는 건 부당한 압력"이라고 반발했다.

2006년 탈북해 국내에 들어와 2011년 6월 서울시 공무원 특채에 선발된 유씨는 탈북자 관련단체 활동, 서울시 공무원 업무를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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