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선택, 우리아이 위한 10년투자 펀드는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3.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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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펀드, 장기수익률 중요···'세금 폭탄' 피하려면 어릴 때부터 증여 필요

엄마의 선택, 우리아이 위한 10년투자 펀드는


2년 전 다섯살 아들 명의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한 교사 엄진욱씨(31)는 펀드계좌를 확인할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가입 후 유로존 위기가 터져 2년 누적수익률이 고작 4%에 불과해서다.

가정의 달 5월이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펀드나 적금통장을 선물하는 부모가 많다.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염두에 둔 금융상품인 만큼 어린이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자녀 미래를 위한 엄마의 선택, 과연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할까.



이하영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 연구원은 "어린이펀드는 자녀의 미래 목돈마련이 목표인 만큼 장기적 관점의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저평가된 우량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안정적인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어린이펀드, 장기수익률에 '우선'=펀드는 첫 1년 동안 30%의 수익률을 올려도 이듬해 -20%의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누적수익률이 거의 2%로 쪼그라든다. 때문에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어린이펀드는 장기 운용성과가 검증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4월29일 기준 운용 순자산 10억원 이상 어린이펀드 가운데 5년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펀드는 신영자산운용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주식](종류C 1)'로 53.78%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고배당주 및 우량주,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어린이들의 미래 자금계획에 대비할 수 있게 장기투자 목적으로 설계됐다.

상위 편입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KT, IBK기업은행 등 대표기업이 대부분이다. 장기성과를 보면 유로존 위기를 겪은 2011년을 포함한 5년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운용능력을 입증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어린이펀드는 자녀의 미래 자금을 마련해주면서 동시에 재테크의 기초나 투자철학도 가르쳐줄 수 있는 가치주펀드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ING자산운용의 'ING미래만들기 4(주식)'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마이다스백년대계어린이적립식(주식)C 2'도 37.91%, 23.22%의 탄탄한 5년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설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탁월한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1(주식)(A) 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이 펀드의 1년 수익률은 33.35%로 가치주 장기투자 하우스인 한국밸류운용의 철학을 담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네비게이터아이사랑 적립식펀드'도 3년 누적수익률이 28.29%를 기록중인 알짜 펀드다. 이 펀드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입 고객에게는 증여세 무료신고 연계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펀드, 증여세도 점검해야=부모가 자녀 앞으로 펀드에 가입한 뒤 나중에 펀드로 돈을 불리길 기대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세법에서는 학자금, 유학자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해주므로 펀드 납입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펀드로 불린 돈을 자녀에게 줘 부동산 구입이나 금융상품 투자에 사용할 때다. 즉 성인이 된 자녀가 펀드로 불린 목돈을 아파트 구입 자금 등에 쓴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돼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자녀가 다섯살일 때 부모가 어린이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해줬는데 20년 뒤 이 자금이 2억원이 됐다면 세금 부과 기준은 평가액 2억원이 돼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물려줄 의도라면 사전 증여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은 10년 동안 적립식으로 넣을 돈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다. 매달 30만원을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총 투자금 3600만원을 먼저 신고하고 이 금액을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넣어 차곡차곡 투자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좀더 스마트한 세테크를 원한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공제한도인 1500만원을 한살 때 증여하고 증여세 면제한도가 새로 발생하는 10년 뒤에 다시 1500만원을 증여,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21세 성년이 된 뒤 성인자녀의 면세한도인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최자영 신영증권 세무사는 "요즘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증여를 하는 젊은 엄마아빠가 많다"며 "적은 돈이라도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30~40대 부모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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