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기내 폭행이나 난동 상황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만큼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객에 대한 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사무장과 기장 등은 기내 폭행 사건을 비행기 착륙 전 미국 공항 관계자와 수사기관에 신고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출동했다. 미 FBI 측은 폭행 가해자에게 입국한 후 미 수사 당국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지 선택하라고 했으며 폭행 가해자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그리고 위계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기장 등은 기내 안전을 해치는 행위나 인명,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또는 항공기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체포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