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잦은 기준 변경으로 '용두사미' 정책될라"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이재윤 기자 2013.04.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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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미분양 '9억원이하'에서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또 '강남특혜' 논란

 여야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규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에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면적 제한없이 '9억원 이하'를 조건으로 내세운 정부의 원안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여야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혹평했다. 특히 잦은 기준 수정으로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만을 키워 거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19일 "이번 조치는 분양시장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용두사미'인 모습'이라며 "부동산대책의 궁극적 목표가 시장 활성화임에도 그야말로 시장의 열망이 꺾이게 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분양이나 미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치가 컸던 만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국회에서 강화한 만큼 심리적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해 분양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위례·판교·강남 새아파트들은 85㎡와 6억원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부동산 거래활성화의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 신규 수요자 측면에선 아쉬운 결과"라고 꼬집었다.

 시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로 또다시 '강남특혜' 논란과 수도권·지방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테면 강남의 85㎡이하 15억원짜리는 혜택을 받고 용인의 85㎡이상 7억원은 안 되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 성복동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미분양무덤'으로 불릴 만큼 미분양이 많고 대부분이 중대형이지만 9억원 이하에 포함돼 혜택을 기대했었다"며 "만일 6억원 이하로 줄어들 경우 6억원 이상 중대형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포 장기동 인근 O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대부분 6억원 이하여서 큰 혼란은 없겠지만 6억원 넘는 미분양도 아직 남아있다"며 "지난번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때도 그러더니 자꾸만 서울 강남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불평했다.

 '4·1대책'의 잦은 기준 변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명확한 기준없이 기대감만 증폭시켜놓고 수시로 정책 기준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성만 잃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경기를 제대로 살리는 정책이 되려면 '미래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정부와 국회의 의견차이로 정책 기준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사라져 불안감만 조성하게 되는 꼴"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정부 정책을 어느 누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도 "이미 '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에 맞춰 판촉 행사를 벌였던 건설업체들은 이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게 생겼다"며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면제 자체를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양도세 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미명하에 공론화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이런 충격요법까지 써가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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