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직장의 신' 방송화면 캡처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직장의 신'의 한 장면이다. 비정규직 미스김이 회식 다음날 아침 이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내 팀장은 "한국사회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도 결국은 손을 들고 만다.
현실에선 가능한 일일까.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 즉 연장근로시간을 따질 때는 법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하나는 강제성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주어진 업무와의 연관성이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굽고 탬버린을 흔든 것은 명시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데다, 암묵적 강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명시적 강제' 역시 없다. 신청서를 낼 수야 있겠지만, 임금 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수당을 받긴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KBS2 '직장의 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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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회식은 문화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법적 영역으로 끌어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에서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고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면 합의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드라마에선 미스김이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힘든 처지다. 미스김의 회사 동료이자 비정규직인 정주리가 재계약을 위해 회식 3차까지 따라가는 모습에서 현실의 비정규직들은 동질감을 느낀다.
한 인터넷 블로거는 "미스김같은 캐릭터가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은 쓸쓸하다.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남는 시간에 여가를 즐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할 수가 없다는 게 슬프다"고 말했다.
ⓒKBS2 '직장의 신' 방송화면 캡처
또 민간부분에선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아울러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액에 해당하는 10배까지를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