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한 없애면 아파트 100채중 98채 '양도세 면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3.04.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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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 3억이하로 낮추면 수혜대상 78%에서 70%로 줄어

85㎡제한 없애면 아파트 100채중 98채 '양도세 면제'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가운데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만 적용할 경우 전국 기존 아파트 가운데 98% 가량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체 기존 아파트 696만9046가구 중 4·1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인 시가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단 1가구1주택자가 아닌 단순 재고물량)는 80%인 557만6864가구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조건을 면적제한없이 시가 9억원 이하로만 적용할 경우 대상이 되는 기존 아파트수가 전체의 98%인 682만3551가구에 이른다.

 현재 정부의 4·1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한 '지역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여당은 집값·면적중 하나만 충족하면 부동산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9억원 이하를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나섰다. 야당 주장대로 변경될 경우는 수혜 대상은 전체의 93%인 651만2095가구가 된다.
85㎡제한 없애면 아파트 100채중 98채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 545만4038가구로, 전국 재고물량 대비 7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53만2114가구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083가구 △인천 38만2365가구 △경남35만4138가구 △대구 30만9975가구 등이 해당된다.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중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70%로 8%포인트 줄어든다.

 전국적으로 수혜 물량이 늘어나지만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의 경우 52만7527가구가 줄어들고 경기 역시 25만326가구가 감소한다. 울산도 1853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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