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면적'중 하나만 충족해도 세제 혜택주기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3.04.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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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9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 가운데 '집값'과 '면적' 중 어느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해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4·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기준은 '6억 이하, 85㎡이하'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또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 이하, 85㎡이하'도 한 가지 조건에만 해당되면 혜택을 주는 등 '4·1부동산 대책'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측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금액은 건드리지 않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기존 대책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이병석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토교통위 간사, 황영철·박민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취득세 및 양도세 기준을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집값과 면적 기준에서 '그리고(and)'로 되어 있는 부분을 '또한(or)'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올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가구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변경했다.

강 의원은 "생애주택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또는'으로 바꾸면 한군데에만 적용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관련, '9억원 이하' '85㎡ 이하' 조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4·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양도세 면제 기준상 집값이 9억원 이하여도 85㎡ 이상인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8일 조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양도세 면제 기준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85㎡ 이하) 등 2개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야당은 9억원을 6억원으로 내리자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더라도 (일단)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 주가 (정책 결정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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