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 '정면충돌'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3.03.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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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원안 추진해야, 소송 불사" vs 서울시 "협의된 사항, 아직 세부계획 없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


 "구룡마을은 반드시 수용방식으로 개발돼야 합니다.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일부 땅주인들의 이익만 챙겨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 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판자촌 지역인 개포동 567번지 일대 28만6929㎡ 규모의 구룡마을 공공개발방식을 두고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시의 환지방식 개발을 원안인 수용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 방식을 원안으로 변경할 것과 함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거주민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먼저 사업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방식의 수용·사용 방식(이하 수용방식)과 토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놔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환지방식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2005년부터 민간개발자가 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나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돼오다 2011년 SH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해 사업을 착수하도록 결정됐었다.

 이에 민간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들이 시와 구청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올 1월17일 일부분의 토지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해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0월까지 환지수용 계획을 작성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 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 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
 구는 시가 SH공사의 부채 감축 등을 이유로 환지방식을 결정했지만 해당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 될 경우 공공개발의 이익이 사유화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룡마을의 토지 등 소유자는 109명으로, 이중 99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44명이고 330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변경된 개발방식은 공공개발 취지에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결정하는 시의 결정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구역이 개포동 인근 토지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훨씬 낮고 해당 사업지가 공원 부지 인만큼 수용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지개발 방식의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시의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허가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시는 구와 협의도 없이 개발방식을 변경했으며 이는 일부 투기세력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유주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개발 방식을 변경했으며 올 10월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 시 도시정비과 개발사업팀장은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해 추진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선 변경되는 것이 없다"며 "아직 이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이 추진 될 경우 275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며 이중 1250가구는 임대 아파트이고 나머지 150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인근 개포동 아파트 매매가를 살펴보면 109㎡가 약 6억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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