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유산', 외환銀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훈남 기자 2013.03.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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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론스타 대주주 시절, 부당 대출이자 수취..당시 경영진은 이미 한국 떠나

이미 한국을 떠난 론스타가 남긴 유산으로 외환은행 (0원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법처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고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산부에서 대출내역 등이 담긴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본점 23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외환기획부, 인사부 등 이 건과 관련된 실무진들을 불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이 2006년~2012년까지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4308개 계좌에 대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가산금리는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한 대환, 증액 등을 제외하고는 약정한 기일까지 변경할 수 없고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가산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때는 추가약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부당하게 더 받은 대출이자만 181억28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그리고 래리 클레인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 주의적 경고, 주의 상당, 감봉3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건이 과거 적발된 농협 단위조합의 불법 대출이자 수취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검찰이 인지해 수사했던 과천농협 사건과 유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과천농협 일부 임직원들이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은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징계가 내려진 사건이라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혐의가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농협 사건을 감안할 때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사건이지만 주요 관련자들이 이미 은행을 떠난 상태다. 특히 웨커 전 행장이나 클레인 전 행장 등 주요 경영진들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인수된 후 한국을 떠나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사법처리가 될지는 의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징계를 받은 11명의 임직원 중 현재 은행에 남아 있는 사람은 1명뿐이며 그나마도 현업에서는 손을 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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