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임금소송서 "기밀누설" 전 직원들 무혐의

뉴스1 제공 2013.03.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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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하면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고발당한 국정원 전직 여직원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중 제출된 피고발인들의 문서나 발언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침해한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나 발언에 국정원의 일반 관리 부서 명칭과 업무 형태가 간혹 포함돼 있기는 했다"면서도 "이는 일반적 사항이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986년 국정원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모씨(여)와 김모씨(여)는 1999년 정규직에서 계약직이 됐다.



외환위기 여파로 당시 국정원이 일부 업무 부서에서 일하는 기능직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씨와 김씨는 계약직이 되면서 정년이 단축되고 임금 10%를 삭감당했다.

2010년 퇴직한 이들은 같은 해 9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계약직 전환이 부당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들이 상고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 후 20일이 지난 2011년 12월1일 국정원은 기밀 누설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전·현직 직원이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씨와 김씨는 법규에 따라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고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정원은 자료가 국정원장의 허가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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