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재형저축 가입 가능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03.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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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상품 출시 첫 날 소득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한 가입 희망자들이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홈택스'로 몰리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내일부터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으로도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해져 극심한 혼란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급하게 바꿨다.



극심한 민원 쏠림으로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린 국세청이 재정부에 요청을 해 재정부가 이날 오후 늦게 동의를 했으며, 7일부터는 바뀐 규정이 적용돼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가입 희망자들은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필요 없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소득자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2012년 귀속 원천징수 증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래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일부터는 세무서와 홈택스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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