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 '코넥스' 문연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3.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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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승인…주식예탁금 3억 이상 개인 투자도 허용

올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3시장 코넥스(KONEX)가 개설된다. 특히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은 물론 주식예탁금 3억원 이상의 개인자산가들도 코넥스 상장 기업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 공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신설, 코스피·코스닥 진입규제 완화 등이 본격 추진된다.



코넥스는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다. 코스닥의 하위 개념으로 상장될 기업의 규모와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주식예탁금 3억원 이상의 개인자산가로 투자자가 제한된다. 이 기준에 맞는 개인자산가는 총 3~4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넥스 진입장벽은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 등으로 최소화된다. 재무요건은 자기자본(5억원), 매출(10억원), 순이익(3억원) 중 택일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수시공시 의무 등을 완화해 상장 기업의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상장, 주식거래 등 코넥스 운용의 핵심요소인 지정자문인은 10여개 증권사로 구성된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의 먹거리 제공차원에서 선정기준을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는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에 코넥스 시장 개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기술(IT)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심사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정자문인에게는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초기에는 코스닥의 하위 개념으로 운영되다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독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넥스 개설과 함께 코스피·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선 코스피는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영국 등 적격 해외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2차 상장을 유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및 질적 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코스피 진입 재무기준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자기자본(100억원), 매출액(300억원) 기준을 각 300억원,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스닥은 시장 특성에 맞게 기술형, 성장형 기업 유치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기술성 평가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진입요건에 매출액 증가율과 같은 성장성 요건을 반영할 예정이다. 진입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상장주선인에 대한 최소투자의무 부과(공모물량의 3%)를 통해 코스닥의 시장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코스피는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시장으로, 코스닥은 성장성과 역동성이 높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코넥스 신설, 코스피·코스닥 차별화 및 균형발전 등을 통해 빈틈없는 실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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