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대토신, 캄보디아 손실금 회수 장기화 조짐

더벨 길진홍 기자 2013.0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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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법정관리 여파...손해배상채권 322억 묶여

더벨|이 기사는 02월19일(16:11)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대한토지신탁이 결국 캄보디아 대규모 개발사업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데 실패했다. 시공을 맡았던 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손해배상금 청구가 당장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토신은 캄보디아 프놈프엔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골드타워42' 개발사업 공사 중단과 관련해 시공사인 한일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 322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말 법원에 손해배상금 강제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장기간 채권이 묶이게 됐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토신은 지난 2007년 캄보디아 주상복합아파트 골드타워42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지 시행사인 연우와 손을 잡고 펀드를 조성해 공사비를 댔다. 시공은 한일건설이 맡았다. 도급공사액은 1641억 원이다. 한일건설은 공사를 수주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완공한다는 책임준공을 약정했다.



대토신은 건물이 완공되면 투자금을 되찾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일건설 (0원 %)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원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했다. 한일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시행사인 연우와 공동으로 책임준공 약정을 이행하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984억 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작년 6월 한일건설에 326억30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토신은 작년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토신은 이후 한일건설을 상대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채권 회수 노력을 펼쳤다. 한일건설이 자금난으로 당장 손실액을 배상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해 원금을 분할 상환 받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거듭했다. 하지만 돌연 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대토신은 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일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캄보디아 현지 사업부지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변제율이 높은 회생담보권자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 보호 아래에서 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부지 처분 등의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부지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원금을 전액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원금을 100% 돌려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토신은 한일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해배상 강제집행 청구를 통한 원금 회수 기회를 놓친 셈이 된다.

골드타워42는 한일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준공 기일을 넘기면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공정률은 43%로 대토신은 그동안 사업시행권 양수자를 물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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