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마이스코는 1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마이스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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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마이스코 (0원 %)에 대해 NUI(Natural User Interface)신규사업 진출 취소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9.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이스코는 1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이스코는 1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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